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6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4.6

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확인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방역지침 준수에 소홀했던 영통구의 한 사회복지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회복지관에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영통구의 A 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3월 23일 사회복무요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4월 5일까지 전체 종사자 70명 중 15명이 확진됐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9명이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9명이 감염됐다. 또한 종사자의 가족과 지인 등 13명이 확진돼 총 28명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영통구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A 사회복지관에서는 직원 일부가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 등이 확인됐다. 또 사회복무요원 19명이 한 대기실을 공유하면서 주기적인 환기,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하지 않아 방역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원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A 사회복지관에 경고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방역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생활 방역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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