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원장도 송치… 주의․감독 소홀

[천지일보 구미=원민음․송하나 기자] 경찰이 2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화장실에 가두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미의 한 어린이집 전직 교사 2명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 교사 2명은 지난 2019년 11~12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훈육한다는 이유로 2세 아동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아동 여러 명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아동학대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어린이 부모가 집에서 평소와 다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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