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임시로 맡았던 열 살 여아를 욕조에 반복적으로 머리를 담그는 행위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30대 부부의 재판 일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A씨 부부는 소변을 흘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조카인 C양에게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전신에 멍이 들게 하고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A씨 부부는 자기 아파트 화장실에서 C양의 팔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와 다리를 붙잡고 반복해서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부부는 조카가 의식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숨진 C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C양 부검 결과 얼굴과 머리,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식도에서 빠진 치아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조카가 대소변을 본 상태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당국에 따르면 C양의 이모인 A씨는 2019년 있었던 군산 아내 살인사건 범인의 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