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2
검찰과 경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11일 수사 협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경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마련됐는데,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검경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노태우·노무현 정부 당시인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도했지만,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수본이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기로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두 기관이 협력해 최선의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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