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본점. (제공: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본점. (제공: NH농협은행)

8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전세자금대출은 1%p로 확대해

타 시중은행도 금리인상할 듯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시중은행 중 두 곳이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타 시중은행으로 확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8일부터 우대금리를 일부 축소하는 형태로 주담대 금리를 소폭 인상한다. 현재 농협은행의 주담대 우대금리는 최대 1.2%다. 이중 농협은행은 최초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0.2%p를 우대해주는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또 우대율 자체도 0.1%p 하향한다.

이로 인해 우대금리가 총 0.3%p 축소되면서 축소분만큼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농어촌 차주 우대항목 등은 유지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1.2%는 유지됐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신한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형태로 주담대 금리를 소폭 인상한 것과 유사한 형태다. 신한은행은 우대금리를 0.2%p 축소해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MCI·MCG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서울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보니 서민금융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1%p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0.9%p에서 1%p로 확대되는 것이다. 농협은행 측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재원을 재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농협은행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타 시중은행도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쪽 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를 올리지 않은 타 은행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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