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금감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취약부문 지원… 단계적 정상화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및 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한 재연장을 검토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금융회사에 자본 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한다.

1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장 주요한 업무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을 꼽았다. 이를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취했던 기존의 지원, 규제완화 등은 코로나19 지속 상황과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또 금융지원을 정상화하더라도 단계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위기대응 컨설팅 및 자금난 해소 등 재기지원도 활성화한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배당·자사주매입 자제 등 자본확충을 지도한다. 중소금융에 대해서는 위기상환분석을 통해 단계별 자본확충 등 전사적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IFRS17 도입 등을 감안, 역마진·손해율 등 잠재리스크가 큰 회사에 대해 자구계획 이행을 요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도입 등 새로운 자본규제체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출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으로 따른 부실이연 등에 대비해 차주 신용등급·업종별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할 예정이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과 펀드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 및 복합금융그룹 리스크 통합 모니터링 체계도 세울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차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관행 정착을 유도한다. 또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총량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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