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01건 신고 77명 분리
새벽 출동 후 정시 출근 고충
아동학대사건 적극 대처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오는 3월 말부터 도입하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학대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 수용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정비에 나섰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 등이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제2의 입양 아동학대 사망사고, 인천 형제 화재참변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다.
현재 천안시에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청소년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정비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쉼터 등 아동보호시설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시행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6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대응기반을 마련한 뒤 7월 아동보호팀 신설,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남자 5명, 여자 4명)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6시 이후 야간 출동 사례가 많다”면서 “새벽 출동 후에도 정시 출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3월 말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의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정비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에는 2020년 70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77명을 분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