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경. (제공=창원시)ⓒ천지일보 2020.7.1
창원시 전경.ⓒ천지일보DB

시, 올해 3회째 시행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월 8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4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련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신청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올해로 3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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