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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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영업운영·중지에 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져 운영자와 이용자의 수칙 숙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중점관리시설 

-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영업중단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식당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 모임·행사 일괄 100인 이상 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 제외하고 음식섭취 전면 금지

#학교 등교 인원

- 초등·중학교 1/3 고등학교 2/3

※단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 밀집도 조정 가능.

#종교시설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로 제한, 모임·식사 전면금지

#스포츠경기

- 관중 입장 10%

- 경륜·경마 중단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극장 음식섭취 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or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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