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 지하철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 지하철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24일 0시부터 시 전역서 착용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둔다

현장점검은 계속 이어가기로

일부 시민들 불응·반발 예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서울시가 24일부터 시 전역에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계도기간도 없어 상당한 승부수라는 관측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인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써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하철 등에선 지금까지 집단감염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의무화가 확산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가 공공시설 등의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실내외를 가리지 않은 조처는 아니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출처: 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출처: 뉴시스)

◆타 지역 비해 늦은 도입

서울시 외에도 8월 들어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광역자치단체는 상당히 많다.

먼저 경기도가 18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내렸고, 이후 전북, 충남, 전남, 충북, 인천, 광주 등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구도 이날 전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밝혔다. 서울이 8월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오히려 늦은 셈이다.

애초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발표 당시 계도기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이날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10월 13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엔 계도기간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계도기간을 언급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타 지자체 시민들에게도 적용된다.

계도기간에도 현장 점검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비롯한 각 시설들에 대해 신속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 지하철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 지하철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지하철 마스크 관련 민원만 하루 700건… 시 전역서 지켜질까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아직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존재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마스크 관련 민원은 700건이나 된다.

단순히 마스크를 안 쓸 뿐 아니라 행패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 탑승했던 A(40대)씨는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이 때문에 약 7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받자 “일가족을 몰살하겠다”며 주변 승객을 위협한 승객도 있었다. 70대 남성 B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쪽 귀에만 마스크를 건 채 일행과 큰 소리로 떠들었고, 주변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음 B씨를 검거하고, 이날 입건했다.

또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천의 한 버스에서 승객C(41)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 D(28)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E씨가 버스 기사의 저지를 받자 욕을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두 달간 마스크 미착용 및 난동 등 혐의로 입건한 승객만 67명이다. 계도기간 내에도 관련법에 따른 경찰 고발과 입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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