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법정 자진 출석한 전씨 “헬기 사격 없었다”

변호인 “검찰, 1995년 사실 아니라고 결정”

검찰 “사상자 못 찾아 기소 못 한 것” 반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27일 다시 광주 법정에 섰다.

전씨는 이날 낮 12시께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광주지법 앞에서 ‘사죄할 생각 없느냐’, ‘반성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씨는 청각보조장치를 착용했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부인 이씨가 동석했다. 부인의 도움을 받은 그는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씨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이후 그는 재판 내내 졸다 깨는 모습을 반복했다.

재판 과정은 인정신문에 이어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 측 입장진술, 증거목록 제출 등이 이뤄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1995년 검찰 조사와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됐던 군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995년 검찰 스스로 헬기 사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한마디 해명도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검찰 결정문을 보면 헬기 사격 주장이 있었지만 사상자를 발견하지 못해 내란 범죄로 기소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검찰 결정과 아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 오후 2시와 6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각각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5·18 연구소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신뢰 관계인 자격)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신뢰 관계인 자격)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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