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오는 30일까지 2020년 노사협력 우수사례 발굴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사업장과 기업의 노사상생·협력의 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사업을 통해 시는 노사 협력 우수기업 2곳을 발굴해 기업당 시설개선 사업비 500만원과 노사협력 우수기업 인증서를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4월 1일) 기준 지역 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노동조합(노사협의회)을 설립한 사업장과 기업이다.
다만 최근 3년 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명단 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또 최근 3년간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장애인 고용 저조로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등도 신청할 수 없다.
우수기업은 1차 춘천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서면 심사, 2차 현장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심사항목은 ▲노사관계 개선실적 ▲노사문화 실천 요소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문별로 심사해 결정한다.
신청은 시청 사회적경제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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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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