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23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 등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시행해 주요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사항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올봄 이상 기온으로 인해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장방문이나 각종 안건 심사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지적 사항은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순천시에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올해 예정이었던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3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허유인)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반납하기로 한 예산은 의원 국외여비 등 1억 1000만원 규모다. 향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재난대응기금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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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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