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5·18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한 이광중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5·18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한 이광중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불출석 법 절차 문제없어”

檢 “일방적인 왜곡적 주장”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 라운딩, 12.12 군사쿠데타 기념 오찬 등 호화 생활을 누려 논란이 된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방적인 왜곡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4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다. 처음 광주에서 소가 제기됐을 때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며 “다른 사건처럼 피고인의 주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이 먼저 피고인 출석 없는 재판을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법원과 검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헬기 목격자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 광주로 관할을 옮겼다”며 “대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 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은 판결 선고 때 출석해야 한다”며 “법 절차에 따라 법 규정대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 위반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후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참석 여부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전씨가 사건 이송 요청 이유로 든 거동 불편, 치매 등을 주장한 것이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재판부에 이송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판단 자료로 형사소송법 제277조 3호를 의견서에 기재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먼저 피고인 전씨의 불출석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변호인의 일방적인 왜곡에 불과하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본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고 치매도 없어 다시 재판부에 불출석 유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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