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재판 출석할 의무 無”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알츠하이머를 앓아 5.18 관련 형사 재판에 불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된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이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참석하고자 광주지법에 출석한 정주교 변호사는 “불출석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분”이라며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법률에서 반드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요소는 과연 80년 당시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총을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진위여부를 밝히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전씨 건강 상태에 대해 “현재 정신적으로 온당치 않은 상태지만 육체적으로는 보행하거나 외출은 가능하다”며 “정신적으로 근래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하는 증상이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해 왔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심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반면 이날 5.18단체는 광주지법 앞에서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비판하며 전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씨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국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씨는 의식도 또렷하고 매우 건강하다”며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부는 바로 전씨를 출석 시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록하는 등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