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K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K참사관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29일 외교부는 전날 오후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K참사관은 지난 8일 고교 선배인 강 의원과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만남이 무산된 내용, 4월 한미정상회담 실무협의 내용 등을 강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의혹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유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의도적이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K참사관은 전날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입장 자료를 배포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대학 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효상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면서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굴욕 외교로 포장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K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한 K참사관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에 대해서도 보안업무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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