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규상 재정경영연구원 원장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규상 재정경영연구원 원장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조규상 재정경영연구원 원장 인터뷰

 

“우리헌법,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임시의정원 그자체 민주주의 본질”

“‘임시’용어 완성형x→진행형 의미”

“연통제, 대표성 부정할수 없는 증표”

“평화통일 헌법, 민주주의 최종 완성”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본지는 ‘헌법적 측면에서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을 들고 지난 5일 관련 전문가인 조규상 재정경영연구원장을 만나봤다.

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국회에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정통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임시정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한때 쟁점이 됐다. 이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찾으려는 시도와 맥이 닿아 있다.

조 원장에 따르면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한다.

헌법 전문의 ‘법통의 계승’은 상징적인 정당성 혹은 정통성 계승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시정부의 법적 성격은 민주적인 공화제 탄생이며 자생적인 민주주의 시작을 의미한다.

조 원장은 “(헌법 전문의) 법통의 계승은 입헌주의와 국제법 차원에서 합법적, 자주 독립적, 자주적 성격과 그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국가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나 건국의 시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는 헌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엽적인 성질의 것이며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게 조 원장의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당시 임시정부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시헌장(임시약헌=헌법)과 관련해 조 원장은 “조선 식민지의 수많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참가한 3.1독립만세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임시의정원(국회)의 의결로 제정됐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식민지 신민이 아니라 자연인 인민으로서 스스로 주권을 쟁취한 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평화적 독립만세 운동인 점을 생각하면 우리 헌정사뿐만 아니라 세계 헌법사에서도 매우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임시의정원을 입법 및 의결기관인 의회로서 설립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그 자체가 헌법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반론도 만만찮다. 당시 상해에서 창설된 임시의정원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제정 국민회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국민대표 구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임시의정원은 이런 자신들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항상 ‘임시’라는 잠정명칭을 사용했다”며 “임시라는 수식은 당시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헌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행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연통제(임시정부 비밀행정조직)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분명한 점은 각 지역 면단위까지 조직을 갖추고 대표를 파견한 사실”이라며 “이는 전체 인민의 대표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증표”라는 논리를 폈다.

이어 “3.1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계층은 대다수의 민중”이라며 “그 영향으로 창설된 임시의정원은 국민회의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임시정부가 꿈꾸던 정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당시 임시의정원의 실현,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국민주권=헌법제정권력)는 정신은 3.1운동을 시발점으로 4.19혁명, 6.10항쟁, 최근에는 2016년 광화문 촛불(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그 정신이 이어져 왔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임시의정원이 예정했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라는 게 조 원장의 시각이다.

그는 “헌법제정권력은 장래에 북한 주민도 참가한 평화통일 헌법제정으로 완결될 것”이라면서 “이 평화통일 헌법은 본래 헌법제정권력으로서 임시의정원이 예정한 최종 완성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통한 독립과 민주주의 확립은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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