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0여억원 ‘국고’ 투입된 사업
사업부지 변경안 문체부에 발송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그동안 토지매입 문제로 10년째 난항을 겪던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예정지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강남 봉은사로 이전될 예정이다. 다목적기념관과 치유센터 같은 경우 강남 봉은사와 안암 개운사에 각각 분리돼 설립된다.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원행스님)는 최근 종무회의에서 10.27법난기념관 등 사업부지 변경안을 결의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부지 변경 요청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 문광부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조계종은 사업안을 재검토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건축 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이 사업부지를 변경한 이유는 예정지 내 근대문화재, 매입 토지의 국가 기부채납에 따른 건물 활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불교계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법난기념관 건립 부지를 선회한 이유는 건립사업에 법적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계종은 입주 상인들의 계약 기간이 모두 만료된 지난해 7월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견지동 32-3필지 (대 237.5 ㎡) 건물과 토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므로 각 해당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건물 입주 상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작년 10월 22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조계종이 추진 중인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의 진행 여부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영업보상비의 산정내역·지급대상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현재 조계종은 10.27법난기념관 사업을 ‘조계종 성역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은 1513억 4700만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