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선생의 저서 '돌베개'를 들고 있는 장호준 목사. (출처: 뉴시스)
장준하선생의 저서 '돌베개'를 들고 있는 장호준 목사. (출처: 뉴시스) 
 

“중단 요구 무시한 채 선거활동 계속”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58)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박근혜 정권심판’ 광고를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계속적 중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투표권유 활동을 계속했다”면서도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이 비롯됐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 현지 4개 매체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비판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10차례 게재했다. 또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 등을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16년 3월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장 목사가 선관위 조사에 불응하자 이들은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조치를 했다.

당시 장 목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를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장 목사는 선고공판이 열린 이날도 불출석했다.

2012년 재외선거 도입 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여권반납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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