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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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남 곡성경찰서가 고향 마을에서 둔기를 연달아 휘둘러 건물 유리창과 집기를 부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불교 소수 종단 소속 스님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전남 곡성군 입면 한 폐 초등학교에서 쇠파이프로 유리창 4개를 깨고, 잡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고향인 전남 곡성에 내려와 도끼로 마을 내 찻집 유리창과 교회 신발장을 부수기도 했다.

인천의 한 암자 주지 스님으로 알려진 A씨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 신이 명령을 내린다”고 말하며 둔기를 휘둘러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에 곡성경찰서 측은 A씨에게 특수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고, 그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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