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의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는 1심 판결의 취소와 원고(성모 목사)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등의 청구취지를 항소장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선거무효 사유로 꼽았다. 이에 전명구 감독회장은 1심 판결요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서울남연회뿐 아니라 다른 12개 연회에서도 평신도 선거권자는 연공서열에 따른 당연직으로 여겨진다”며 “선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감독회장 측에 따르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 중 의결이 필요없는 선거권자가 162명(당연직 94명, 사고지방 동작지방선거권자 24명, 여성장로 44명), 의결이 필요한 선거권자가 150명인데, 이 150명은 서울남연회 15개 지방에서 장로 임명순으로 결정돼 별도 의결절차가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교리와장정(총회 헌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절차 진행에 존재하는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및 그 하자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달 25일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선거무효 판결이 나오므로 인해 당혹스럽고,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감리교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시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위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기간 내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항소 의사를 내비쳤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도 제기된 상태여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송이 잇따르며 감리교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