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30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30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는 도시건설”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여성가족부 심사를 통과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시민참여단도 위촉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여성 안심존 구축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으로 긴급 신고가 가능한 비콘과 충전식 발광장치인 쏠라표지병을 우범지역에 설치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보행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연령과 성별, 장애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2007년부터 양성평등 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양성 평등 실현에 노력해 왔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로 제정됨에 따라 시는 2018년 1월 중 여가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오는 2018~2022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과 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형성 교육을 하고 시 특성에 맞는 자체 대표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며, 여가부에서는 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의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올해 여가부의 심사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음성군 등 8개 시·군·구가 신규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며 당진·포항·김해시 등 10개 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제출하면 여가부에서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게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의지가 뜨거워지면서 재지정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시는 이번 재지정에 앞서 지난 2010년 군 시절 당시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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