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혐의는 ‘무죄’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천지일보(뉴스천지)DB 2017.12.1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천지일보(뉴스천지)DB 2017.12.1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법원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선각스님(도림사 회주)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선각스님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다만 1심의 양형기준에 포함됐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선각스님은 불법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2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각스님은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2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1억 원의 선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는 2008년부터 해인사 주지 등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종교인으로서 거액의 범죄 이익금을 수수하고 사건 청탁과 차량수수, 종교시설에 범죄인을 은닉한 점 등은 종교인으로서 맞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각스님은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 정황 등을 보아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수한 23억원 중 상당 부분이 대웅전 건립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징역 1년 6월, 21억원 추징”을 결정했다.

한편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원종스님)은 지난 6월 직무상 비위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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