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계 대화·설명 부족… “타격 큰 개신교 입장 반영하는지 의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내년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두고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종교인 과세 제대로 준비되었나’라는 논평을 낸 한국교회언론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2년 추가유예 법안)의 결과를 보고,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2개월 남짓 남았다”며 “그렇다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를 위해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대다수 종교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의 굴레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9월 정부가 종교계에 보낸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해 “종교인 과세 성격이 아니라 ‘종교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반발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세 정의’와 ‘국민개세주의’를 근거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교회언론회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범위는 종교 조직의 설립권, 운영권, 인사권, 재정권에 이르기까지를 ‘종교영역’으로 볼 수 있다”며 “(종교인 과세 법안으로) 종교 내부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왔나 ▲과세기준안이 나왔는가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됐는가 ▲종교계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했는가 등을 묻고 법시행의 우려를 내비쳤다.
또한 “정부가 중대한 사안을 실행해 감에 있어 종교계와 긴밀한 대화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개신교계의 시각에서도 법안을 면밀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 법안은 말이 여러 종교에 대한 ‘종교인 과세’이지, 타종교에는 파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가장 고려해야 할 종교가 개신교다. 정부가 얼마나 개신교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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