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 재단 대출금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 (출처: 서울 성도순복음교회 홈페이지 설교 동영상 캡쳐)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 재단 대출금을 횡령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쓴 박성배 목사가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는 22일 열린 선고심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 측) 증경총회장 박성배(성도순복음교회) 목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교비와 재단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30여억원 횡령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목사에 대해 기하성 재단과 순총학원 교비 관련 각각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인 2009년에도 박 목사가 횡령·도박 등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박 목사는 교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 돼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키 위해 개인금고처럼 계속 이용했다”며 “주일을 제외하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진술을 바꾸며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도 보이고, 벌금형 전과도 수차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9월 20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목사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순총학원과 교단의 부채를 갚는 데 자금을 사용했을 뿐 배임·횡령 등은 부당하다고 맞선 바 있다.

한편 박성배 목사의 이 같은 비리 의혹은 순총학원 교수들이 교육부에 민원을 신청해 교육부가 2013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이 10개월 동안 일일이 수표와 계좌 추적을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지난 1월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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