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심신의 기능과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갱신절차가 간소화된다고 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동 시행령은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갱신절차는 갱신 의사만 확인되면 갱신신청서 제출은 생략하고 1차 갱신 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이 1년씩 연장한다.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하고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신설된다.
이전에는 갱신 시마다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 계속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심의 기능과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제도를 개선했다.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지원센터의 업무에 법률에서 정한 권리침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건강관리 업무 외에 취업 관련 정보 제공·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했다.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담실과 교육실 등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더욱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