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 해 예산에서 끌어와 충당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저소득 장애인 환자의 진료비를 제때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해마다 짜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치료해주고 청구하는 실제 진료비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산부족으로 저소득 장애인 환자의 진료비를 제때 못 준 금액은 지난 5년간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누적 미지급금을 보면 2010년 153억 4400만원, 2011년 153억 9600만원, 2012년 151억 9400만원, 2013년 35억 7800만원, 2014년 73억 4700만원, 2015년 76억 9300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주지 못한 장애인 의료비를 다른 예산에서 전용 또는 다음 해 예산에서 미리 끌어와 충당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임시방편으로 막아온 것이다.
복지부는 2017년에도 2013~2015년 평균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276억원)보다 적은 213억원을 장애인 의료비로 감액 편성했다. 따라서 미지급금이 63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의 손해로 이어지고 그러면 의료기관이 저소득 장애인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제 청구액 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