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증권·카드·보험사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들도 내달 1일부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31일 재벌닷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등 모두 64곳이다. 심사결과는 내년 5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따져 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한정되며, 2년 마다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예컨데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다출자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며 현대카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했으나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심사 대상인 대기업 계열사의 최다출자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8곳, 현대차그룹은 5곳, 한화그룹은 6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부그룹 5곳, 현대중공업 5곳, 롯데그룹 4곳, SK그룹 1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 후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과 사외이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결격 요건은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됐지만 전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된다. 해당 금융회사나 자회사 등과 여신 거래가 있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임원 선임에 결격 사유가 된다. 사외이사 역시 한 회사에서 6년,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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