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오는 12월부터 노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갖는 직종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0일 시행된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대상 직종을 8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도 신고 의무를 갖는다. 방문요양·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도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족폭력관련 상담소·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부랑인·노숙인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만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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