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제적의 징계를 받았던 영담스님(전 중앙종회의원)에게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의 징계를 내렸다.
재심호계원(원장 성타스님)은 19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01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권정지는 종단 내 소임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리 행사도 제한된다. 영담스님은 또 법계 강급 징계에 따라 법계 ‘종사’에서 ‘중덕’으로 3단계 강등됐다.
앞서 영담스님은 승풍실추 및 사회법 무단제소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지난 1월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영담스님이 항소함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99차, 100차 심판부에서 영담스님이 제출한 추가 변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심리를 진행해 왔다. 영담스님의 변호인은 법등스님(전 호계원장)과 명진스님(전 봉은사 주지) 등이 맡았다.
한편 영담스님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조계종 중앙종회의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박준성 기자
pjs@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놀라운 신천지, 30년간 무려 1666배 성장
- 선교사 5명 중 2명 “선교사 파송 약화, 교회 성장정체·후원감소 때문”
- 종교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활동 나서
- 백령도서 순직장병 극락왕생 기원 ‘영산대재’ 봉행
- 교황 “일본·에콰도르 위해 기도해달라”… 염 추기경 위로 서한
- 교황청, 오는 10월 ‘인류 위해 봉사하는 스포츠’ 국제대회 연다
- 불교계, 부처님오신날 준비… 사사자삼층석탑등에 봉축점등
- 사부대중 ‘직선제’ 불 지폈다… 선택 기로에 선 조계종
- 이정희 교령 “한울님처럼 섬기며 생명평화의 새 세상 만들겠다”
- ‘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끝내 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