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제적의 징계를 받았던 영담스님(전 중앙종회의원)에게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의 징계를 내렸다.

재심호계원(원장 성타스님)은 19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01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권정지는 종단 내 소임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리 행사도 제한된다. 영담스님은 또 법계 강급 징계에 따라 법계 ‘종사’에서 ‘중덕’으로 3단계 강등됐다.

앞서 영담스님은 승풍실추 및 사회법 무단제소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지난 1월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영담스님이 항소함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99차, 100차 심판부에서 영담스님이 제출한 추가 변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심리를 진행해 왔다. 영담스님의 변호인은 법등스님(전 호계원장)과 명진스님(전 봉은사 주지) 등이 맡았다.

한편 영담스님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조계종 중앙종회의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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