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간 초과 확인
환경위해 요소 점검
지자체 계도 강화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관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살핀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달 3~14일 근로 수의사 3명 이상 병원 41곳을 대상으로 구청과 합동 점검을 벌였고,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사례를 확인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우려가 있어 보관기간이 엄격히 제한된다.
동물의 조직·장기·기관 등의 일부, 동물의 사체 등이 해당되는 조직물류의료폐기물과 일반 의료폐기물은 15일, 폐장갑, 주삿바늘, 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의료폐기물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곳은 이를 지키지 않아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조사에서 일부 병원은 폐기물 처리 책임이 위탁업체에 있다고 오해하는 등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나타났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군·구의 계도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시민 환경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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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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