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충북=김홍진 기자] 충북도의회에서 ‘그림자 보좌’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A 도의원의 개인 인력으로 알려진 B씨가 ‘보좌관’ 명함을 사용하며 도교육청과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의정 보조 인력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인의 자료 요구는 권한 밖 활동이다.

정치자금법 역시 후원회 직원의 역할을 회계업무로 제한한다.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도 ‘의원 2명당 1명’ 배치 기준은 현장 업무량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크다.

실제로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1명의 정책지원관이 3~4명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지원 공백이 사적 인력 개입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 7명은 윤리특위 회부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도 보완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례가 지방의회 보좌체계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드러내는 경고 신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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