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으로 정신적 피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 감치 결정에 반발해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제기했다. 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소속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총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소송 이유는 지난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 변론권 침해, 업무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법원장과 정 장관에 대해선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며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권·이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자신들이 ‘신뢰 관계’에 있다며 법정 동석을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 증언 시에만 인정되는 제도”라며 요청을 기각하고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소란을 이유로 감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별도로 열린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15일 감치를 결정했으나, 두 사람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다.
권·이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은 법정 질서 문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치 및 퇴정 명령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감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요구했음에도 이 부장판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전날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 청원에는 ‘판사 이진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공개 전 청원으로 올라와 있다. 청원인 최모씨는 청원취지에 대해 “이진관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 과정에서의 권리 보장이 흔들릴 경우 국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권·방어권·공정재판권을 회복하고, 사법권 남용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각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