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 조치와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군의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언한 뒤 통수권자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또는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해당 모임에서 피고인이 시국을 걱정하면서 비상계엄 대권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 없는지 발언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사건 이관 상황 등을 설명하러 간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져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 조치 같은 말을 했고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속으로 “국군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돼 있고 이런 걸 모르신다고 생각했다”며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잘못 알고계시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군의 실태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이 전시이든 평시이든 계엄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육군 30만명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 없다.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 바쁘다”며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이 “피고인이 발언을 하고 대화 모임에서 듣던 증인이 피고인에게 계엄 생각하지 말라고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여 전 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했다. 술도 한, 두 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라며 무릎을 꿇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 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계엄에 대한 군의 훈련 준비 상태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할 계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특검의 휴대전화 메모 관련 등 대부분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