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변호인단에 소속된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는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재판 중 이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항의하다가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으나, 인적 사항 불특정을 이유로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 사유가 법원조직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치권 행사 자체가 위법하며 감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감치 선고는) 법이 아니라 재판장 기분이 기준이었던 초법적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물러서지 않고 감치 명령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한 전 총리 재판 속행공판에 앞서 법정 소란 관련 법원의 입장을 먼저 밝히며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두 변호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감치 명령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심문 절차에서도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 조치 및 제도 보완 필요성도 언급됐다. 석방 이후 권·이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이미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요청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인적 사항 미확인으로 감치 집행이 불발된 사례에 대해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이므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다”며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되도록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라며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고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방청객에 대해서도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