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한 지 한 달여 만에 붙잡힌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스스로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씨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22일 저녁 시간대 나올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끝내 법정에 서지 않기로 하면서 심문기일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도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리로 갈음하는 것도 허용돼 있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씨 측 의견서와 특검팀이 제출한 방대한 수사기록·증거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0일 체포한 이씨에 대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핵심 ‘주포’로 활동하며,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돼 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가운데 1차 작전 국면에서 또 다른 ‘주포’로 뛰며, 김 여사의 계좌를 활용해 시세조종성 매매를 주도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씨는 김 여사 주변 인물과의 연결고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김 여사에게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처음 소개해 준 인물로도 지목돼 왔다. 특검은 지난 7월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해 과거 김 여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이씨가 주고받은 다수의 메시지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