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5.11.21.
예천군이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제공: 예천군) ⓒ천지일보 2025.11.21.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예천군이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상가에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를 예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예천군이 소규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예천군은 지난 10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새움로 골목형상점가’는 3752.3㎡ 면적에 29개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소비자 유입 확대와 상권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의 공모 자격을 갖추게 됐다.

김학동 군수는 “새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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