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7천억원 시민 재산 날아가… 항소 포기는 충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반발해 성남 시민들이 직접 범죄수익 환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민 소송단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포기한 수천억원대 시민 재산을 시민의 힘으로 환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성남시민들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공공개발을 빙자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이 사실상 인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환수의 기회가 사라졌고, 결국 시민이 민사 소송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남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송단을 꾸려 국가와 법무부 장관, 민간 개발업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민인 이호승씨는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폐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씨는 “10월 말 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 여망을 저버린 수준 낮은 판결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며 “성남 시민에게 돌아와야 할 7천억원 규모의 재산이 포기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3억도 안 되는 투자로 2천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간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성남 시민 93만명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민 소송단은 성명서를 통해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업자들이 가져간 막대한 이익은 성남 시민의 기반시설·주택·교육·환경 등 미래에 쓰였어야 할 공동재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국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수천억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이들이 몇 년 복역 후 그대로 이익을 가져갈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책임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가”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항소 포기를 문제 삼은 검사들을 ‘항명’이라며 징계·전보·감찰을 논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대장동 범죄수익자들은 수천억원을 현금화할 시간을 벌고 있다”며 “감옥살이 하루에 2억씩 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성명서는 “이 문제는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공공개발을 빙자한 민간 개발업자들의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국가가 막지 못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의원은 “앞으로 93만 성남 시민들에게 소송단 참여를 알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국가가 포기한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를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