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11세 딸을 감금·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동거녀 B(37)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거녀 B씨의 친구 C(여, 36)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또한 80시간의 ‘아동 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끈으로 손발을 묶어 세탁실에 가두는 등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향후 이러한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4개월간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A씨의 빌라 등에서 A씨의 딸 D(12)양을 감금하고 굶기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2일 D양은 인천 집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맨발로 창문 밖으로 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굶주린 모습으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 됐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에게도 밥을 줬지만, 딸인 D양에게는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음식물을 주지 않았다. D양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몸무게는 16㎏에 불과했다.
D양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산하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