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추징보전 해제 불가”

[성남=뉴시스] 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2.21.
[성남=뉴시스] 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2.2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9일로 지정되며 민사소송 절차가 본격화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개공이 2023년 6월 성남의 뜰을 상대로 제기한 4000억원 규모의 이 소송에 대해 다음달 9일 오후 4시 10분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성남의 뜰은 성남도개공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여원을 배당한 것이 정관 및 상법 위반이자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 선고 결과가 지난달 31일 나옴에 따라 민사사건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등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민사소송 절차도 향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며 이는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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