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은 혐오가 만든 차별”
“국가 부작위 따른 결과” 지적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사례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19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11.1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41813_3424807_500.jpg)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아동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확산이 아동을 소음 유발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국가의 부작위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소년인권보호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연대 지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참여했다.
시민연대는 “아동을 ‘소음유발자’나 ‘문제 존재’로 보는 인식이 미디어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데다 정부가 갈등 조정과 안전망 마련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동을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 회복과 공론장 확대로 혐오와 낙인을 줄여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부터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을 진행 중인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노키즈존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주 자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입 제한 연령도 업소마다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500여곳으로 추정되는 노키즈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를 ‘조용한 분위기를 깨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의 조사 결과에서도 노키즈존 운영 이유에 대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실제 이유는 ‘조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는 선택지가 훨씬 많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 활동가는 “아동 소음을 기피하는 감정을 ‘부모 책임론’으로 포장해 정당화하고 있다”며 “어린이가 울지 않고 떠들지 않도록 완전히 통제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혐오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배다솜 기자] 19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11.1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41813_3424808_5026.jpg)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노키즈존 확산의 배경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부작위’를 꼽았다. 그는 “10년간 여러 경고와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정부는 아동 인권과 영업의 자유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중재 역할을 포기했다”며 “그 결과 시민들은 각자도생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게 됐고 비용은 가장 약자인 아동과 양육자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남 활동가는 특히 방송 예능과 온라인 콘텐츠가 아동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린이’와 같은 비하적 표현을 일상화해 부정적 낙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을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풍토가 노키즈존을 정당화하는 토대”라며 아동차별금지법 등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들도 제시됐다.
최정설 완주군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장은 완주군에 있는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노키즈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아동 친화 공간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노키즈존을 “혐오에서 비롯된 사회적 차별”로 규정하며 지방정부·중앙정부의 지속적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애붕 청소년인권행동의 아수나로 활동가는 “어린이·청소년을 소음·갈등 유발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노키즈존을 “연령만을 이유로 한 전면적 배제”로 규정하며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면 금지보다 ‘행위 기준’ 제시나 공간 분리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청소년 보호법상의 오표기 시정, 공공책임보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