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이행 예산 부족 지적
문화예산 대폭 감액 우려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 이후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여러 조례가 예산 반영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후반기 문체위에서 통과해 본회의에서 가결·공포된 조례는 35건이지만 이 중 약 15건(43%)은 조례 취지를 살린 사업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자체적으로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만을 미이행 조례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원 발의 조례 다수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이 누락돼 있다는 게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황 위원장이 202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 역시 예산이 한 차례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2025년 감사 기간 중 공공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예산 미편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평가다.
황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의 추경은 대부분 감액이었고 국비 보조사업 증가분 외에는 실질적인 증액이 거의 없었다”며 “조례 취지에 맞춰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예산 편성 의지를 보였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실과 준법 의무를 가진다”며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법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끝으로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오히려 850억원 감액됐다”며 “도민 문화향유권 보장과 의회의 입법권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적극적인 평가와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