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5.11.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41598_3424581_1455.jpg)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전액 소급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나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 범죄수익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범 남욱이 동결된 514억원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으로 ‘소급 적용’을 꼽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공익 실현을 이유로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국가가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재산이 즉시 피고인에게 반환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은 동결 해제를 법원의 엄격한 심사·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판단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통해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 후에도 동결재산이 자동 해제되지 않고, 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가 피해 회복과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대 범죄수익 회수를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결백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그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