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겠다며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은 사실상 검사 특권법”이라며 “이를 폐지해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조직 내부 문제를 언론에 흘려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반란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 조직이라면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항명 검사장 전원의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편집: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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