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배임죄 대체 입법 추진까지
與, 李 재판 공소 취소 노려
전문가 “리스크 해소 플랜”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최근 여권의 움직임이 단순한 행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부터 배임죄 폐기 등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현재의 양상이 이 대통령과 연루된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의 주요 화두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만 보더라도 여야 간 논쟁이 격렬하다. 특히 내부적으로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윗선의 개입 의혹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사실상 대검찰청의 항소 방침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추진된 사업인 만큼 해당 재판 결과는 대통령과 직접 맞닿아 있다. 이에 검찰의 항소 포기 조치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조기 차단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법리적 문제와 별개로 이번 사태는 권력의 사법 개입 의혹으로 번져 정치적 파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천지일보 2025.11.0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39082_3421422_1924.jpg)
여기에 여당은 이전부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겉으로는 ‘형벌 과잉의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직면해 있는 주요 혐의 중 하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가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기 때문이다.
배임죄가 폐지되거나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 기존 사건의 법적 근거가 약화돼 공소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법률이 바뀌면 기소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면소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이에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까지 면소 판결 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취소 사태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