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제기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비판 집단 입장문 참여를 거부한 사실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올레길을 걷는 와중에 대검 단톡방의 웅성거림을 보고 뉴스를 찾아보았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접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지검장이 언급한 엄희준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감찰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임 지검장은 이 사건에서 엄 검사를 모해위증 관련 공범으로 보고 기소하려 했으나,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엄 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엄 검사에 대해 임 지검장이 수사의 공정성에 근본적인 불신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는 검찰 내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라며 과거 사례와의 대비를 언급했다. 이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또한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오늘 오전 검사장들의 집단 입장문 동참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으나,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거절 이유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으나 묻는 이들이 많아 입장을 밝힌다며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관련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