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출처: 뉴시스)
남욱 변호사.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재판에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직접 대응’을 보고했으나 대검이 이를 제지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았던 홍상철 군산지청 형사1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남욱이 최근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을 확인한 수사팀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도 이에 공감해 수사팀 검사가 증인신문에서 즉각 반박하도록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이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즉 수사팀이 남 변호사의 허위 증언에 대응하려 했으나 대검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홍 부장은 이어 “남욱은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도 수사팀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을 이어갔다”며 “검사가 법정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내부 게시판을 통해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정일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도 이프로스에 “남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수사 과정에서 남욱이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 그런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1심에서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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