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월 최대 60만원
2~4세·중위소득 150%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5.11.07.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천지일보 2025.11.07.

[천지일보 제주=노희주 기자] 제주 손주돌봄수당 2026년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저출생 대응과 가정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시행 시기·대상·지급 조건이 처음 구체 공개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 거주 2~4세 미만 (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이 포함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급 기준도 확정됐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심야 제외) 손주를 돌보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동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다. 수당 신청 전 조부모는 4시간 이상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26년 상·하반기 2회로 나뉘어 진행되며 아동학대 예방·아동 발달·돌봄 역량 강화 과정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 지침을 수립 중이다.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과 교육 방식, 대상 판정 기준 등을 확정한 뒤 2026년 1월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신청을 시작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 손주돌봄수당 2026년 시행은 가족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이라며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환경 개선에 실효성을 두겠다”고 말했다.

제주 손주돌봄수당 2026년 시행은 가정 중심 돌봄을 제도권 지원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거주 가정의 양육 비용 절감과 조부모 돌봄의 공식화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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