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시범사업 제외 비판
국비 비율 80% 상향도 요구

[천지일보 충북=김홍진 기자] 충북도의회가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충청북도의 추가 선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가 상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전국 8개 도 가운데 충북만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충북의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은 “충북은 전국 유일의 내륙 지역으로 타 지역과 다른 농어촌 여건을 갖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당초 6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7개 지역을 최종 확정한 만큼 충북의 추가 선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추가선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의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며 “지방 부담을 줄여 지역 간 추진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을 제안한 김꽃임 위원장은 “충북의 참여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해 충북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질적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북의 추가선정과 국비 비율 상향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