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 없이 멈췄던 재판을 재개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년단체 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운 청년이데아 대표, 이승재 시대연 대표,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정의 회복”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상운 청년이데아 대표는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범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이 된 것은 헌정 질서의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진행 중이던 재판이 멈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멈췄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배임죄 폐지, 4심제 도입 등은 초헌법적 방탄 사법개혁”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과 청소년들은 오직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원한다”며 “이 서명 운동이 ‘민주를 가장한 전제 군주정’을 무너뜨릴 명예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두 번째로 발언한 이영민 시대연 대표는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헌법 절차인데, 누군가에게는 정치보복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의의 실현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서야 한다. 그 원칙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과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한 만큼, 스스로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누가 더 세냐가 아니라 누가 법을 존중하느냐다. 진짜 공정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에서 시작되고, 진짜 상식은 진실을 감추지 않는 정직함에서 비롯된다”며 “이 나라가 그 상식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이라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진행된 재판은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재판을 사실상 중단시킨 것은 헌법 질서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은 검찰을 폐지하고, 대법원 구조를 바꾸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 이는 임기 이후 재판을 피하려는 시도”라며 “그 결과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이 사법을 틀어쥐는 입법독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판 중단은 독재자 탄생의 서막”이라며 “전국학생수호연합은 국민수사대와 함께 이재명 재판 속개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서 함재환 청년이데아 회원은 ‘정의는 멈출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재판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밝히면 되고, 죄가 있다면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법원 소환을 회피하며 도망다녔고, 이제 권력을 쥐자 재판마저 멈추었다”며 “사법의 정의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정지법은 입법독재의 상징”이라며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씨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사법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믿고 정의로운 재판을 다시 열라”고 촉구했다.
